인천지방법원 2017.07.17 2017고단3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2:1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를 용 일사거리 방향에서 신기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7세) 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7. 5.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