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01 2019고정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C 3층 사무실에서, C 상무인 피해자 D(53세)이 직무정지 중인 C 지도과장인 E의 컴퓨터 작업을 막기 위해 컴퓨터 본체의 전선을 뽑으려고 하자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