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1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7. 1: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아내 D을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과 D이 서로 쳐다보았다며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뭔데 그래.”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멱살 잡은 주먹이 턱부위에 부딪히게 하다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3.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