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후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일단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후에 다시 처벌을 회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원심판시 피해자들의 과실이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위 항소논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같은 항 단서가 규정한 8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일단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8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또한 피해자 정순희는 1992.4.19.에, 피해자 강순기는 같은 달 23.에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4. 위 각 합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강순기가 피고인과의 위 합의 후 재수술을 요하게 되자 같은 달 27. 피고인에게 재수술비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위 각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피해자 강순기가 제출한 위 1992.4.27.자 진정서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일단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후에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