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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6 2016고단8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부터 같은 해 11. 8.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의 이사로 등록 하여 실질적 대표이사 역할을 하다가 2015. 11. 9.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록 하여 E 전반의 경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은 2015. 2. 23.부터 같은 해 11. 8.까지 E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으로 실질적인 투자 자인 G의 처이다.

E은 피고인 소유의 인천 계양구 H 소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에 호텔을 지어 호텔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F, I을 이사로 선임하여 각 이사들 로부터 자본금 9억 원, 토지대금 71억 원을 출자 받아 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의 토지대금은 현금이 아닌 현물 출자 형식으로 진행하되 새마을 금고를 채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관광진흥개발자금 신청 전까지 해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 약정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2. 13. 경 F, I과 맺은 투자 약정서에서 ‘1 억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 전부 혹은 주요자산 매각, 양도 혹은 기타 처분을 할 경우 ’에는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가지는 투자자들의 서면 합의를 요한다고 명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9. 인천 계양구 J 소재 건물 404호 E 사무실에서 이사들의 합의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E 법인 계좌에 예치 중이 던 3억 5,000만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대체 전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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