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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1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공익법인으로 장학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재단법인 C(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상임이사로서 피해자 법인의 제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법인의 기본재산을 타인에게 대여하기 위해서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무상태 등 채무변제능력 유무를 확인하고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3.경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골프장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합계 300억 원에 달하는 부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골프장 운영 수익이 거의 없어 적자 경영을 유지하고 있었고, 골프장 회원들이 총 20~30억 원에 이르는 회원권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으로 회사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는 추세였으며, 달리 자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D에게 피해자 법인의 기본재산을 대여하여 주더라도 그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불명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피해자 법인의 형식적 내부 이사회 결의만을 거친 다음 주무 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조차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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