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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174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생들의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인 재단법인 B의 이사이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익법인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원을 장기 차입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단법인 B의 기본재산은 2억 7,000만 원 상당이고 임대 보증금 반환 채무가 3,000여만 원이 있었으므로 1,2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장기 차입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재단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2016. 1. 18.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조합에서 대출 약정 액 6,000만 원, 상환 기일 2019. 1. 18. 로 하는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 받고, 2016. 3. 3. 경 위 D 조합에서 대출 약정 액 4억 4,000만 원, 상환 기일 2019. 3. 3. 로 하는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 받는 방법으로 장기 차입을 하였다.

2. 뇌물 공여 피고인은 재단법인 B 법인에 대하여 2017. 4. 경 광주 광역시 E으로부터 위 법인의 2016년 결산서 검사를 위한 회계 자료 등을 요구 받자 담당 공무원인 위 E 소속 F에게 금품을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19. 19:00 경 광주 남구 G 아파트 동 호에 있는 위 F의 주거지에서 위 법인의 2016년 결산서 검토 과정에서 업무상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만 원과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을 위 F에게 공여하기 위하여 그의 배우자에게 이를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F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광주 E 교육장 작성 고발장, 통보장

1. B 현황, 출장 복명서, 2016 제 2차 이사회 회의록, 통장 사본

1.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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