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01:4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근무의 D 편의점에서 음료수 값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모지리, 병신 같은 년, 너 E시장에서 봤다, 니들 가만 안 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