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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25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20: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여종업원에게 치근대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맥주컵에 들어 있는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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