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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5 2016고정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23:42 무렵 서울 용산구 B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약 12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 톡 단체 방에서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 C에게 "C 저년은 뭔 데 나 가졌을 때 뒷담질 하긴 시발 생긴 게 저 모양인데. 존나 착한 척 오지네, 병신이, 야, 미친 말을 못 알아 쳐들어 먹어서 지가 못 알아들어 놓고 어디서 까고 있어, 병신이. 미친년 앞에 선가지도 못 하면서 뒤에서 깔 거면 차라리 앞에서 까보시지.

C 년 잘못 가지고 어 따 대고 지랄이야, 내가니 한테욕했ㄴ냐병신아, C 년 욕했지.

저년 진짜, 숨쉬는 공기가 아까운 년, 넌 그냥 나가 뒤져, 왜 사냐,

그 모양 그 꼴로. C 년이 한말을 어 따 갖다부ㅌ여. C 년 탓 하셈" 이라고 욕설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대화 내용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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