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경 피고와 사이에, 각자 일정 금원을 출자 하여 당 진시 C에서 ‘D’ 라는 상 호의 피트 니스센터( 이하 ‘ 이 사건 센터 ’라고 한다 )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이하 위 동업 약정에 따른 조합을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2016. 8. 경부터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였다.
나. 한편 원ㆍ피고는 2016. 11. 9. 이 사건 센터 운영과 관련한 출자금, 수익 분배 및 손실부담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당시 작성된 약정서를 ‘ 이 사건 약정서 ’라고 한다). 이 사건 약정서
1.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센터의 모든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나. 이 사건 센터는 임차인 원고,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계약 되어 있다( 단 보증금은 현재 4,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 임)
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을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감액할 것을 합의한다.
2. 투자금액 이 사건 센터 운영을 위하여 피고는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원고는 5,000만 원을 출자 하였다.
4. 투자금의 반환
가. 이 사건 센터의 운영으로 수익금( 고정 지출액을 공제한 월 순수익) 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은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우선적으로 상환한다.
나. 위 가항이 이행되면 피고의 나머지 출자금 5,000만 원과 원고의 출자금 5,000만 원에 대 하여 수익금을 각 1:1 비율로 상환한다.
5. 손실금의 부담
가. 이 사건 센터 운영을 폐업하는 경우는 임대 보증금, 비품처분 수익금 등 일체의 남은 자산 을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까지 우선적으로 상환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