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K의 부대항소,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 순번 3, 5, 6, 10, 12, 13, 16, 18, 19, 22 내지 25, 27, 28,...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2. 가. 2)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3행 ~ 제4면), “2. 나. 2)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13행 ~ 제15행), “3. 나. 1)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33면 제15행 ~ 제34면 제1행)을 각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29면 제12행 말미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상여금은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제39조 제3항)은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되고, 퇴직자의 임금은 산정기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업규칙(갑 제19호증) 조항(제73, 78, 82조)보다 불리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위 취업규칙 조항에 따라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여금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광의의 임금 정의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취업규칙의 체계상 임금 및 상여금이 같은 장(제4장 에 규정되어 있고, 위 제4장의 통칙인 제1절의 제82조에서는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임금계산은 임금기산일부터 퇴직일까지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