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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0.선고 2015나3259 판결
임금
사건

2015나3259 임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 순번 3, 5, 6, 10, 12, 13, 16, 18, 19,

22 내지 25, 27, 28, 31, 34, 35, 39, 42, 44 내지 50, 52, 53, 54,

56, 58 내지 61, 63, 64, 65, 67, 68, 72 내지 75, 77, 80, 81, 84,

85, 87, 88, 89, 93 내지 98, 102, 104 내지 111, 113, 114, 117,

119, 120, 122, 124, 126 내지 130, 135, 156과 같음

원고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 순번 136 내지 155와 같음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

37. AK

원고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 순번 1, 2, 4, 7, 8, 9, 11, 14, 15, 17,

20, 21, 26, 29, 30, 32, 33, 36, 38, 40, 41, 43, 51, 55, 57, 62,

66, 69, 70, 71, 76, 78, 79, 82, 83, 86, 90, 91, 92, 99, 100,

101, 103, 112, 115, 116, 118, 121, 123, 125, 131 내지 134와

같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 장석대, 신지현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FH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철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2가합5670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6. 1. 20.

주문

1. 원고 AK의 부대항소,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 순번 3, 5, 6, 10, 12, 13, 16, 18, 19, 22 내지 25, 27, 28, 31, 34, 35, 39, 42, 44 내지 50, 52, 53, 54, 56, 58 내지 61, 63, 64, 65, 67, 68, 72 내지 75, 77, 80, 81, 84, 85, 87, 88, 89, 93 내지 98, 102, 104 내지 111, 113, 114, 117, 119, 120, 122, 124, 126 내지 130, 135 내지 156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제1심 인용금액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0. 14.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 순번 3, 5, 6, 10, 12, 13, 16, 18, 19, 22 내지 25, 27, 28, 31, 34, 35, 39, 42, 44 내지 50, 52, 53, 54, 56, 58 내지 61, 63, 64, 65, 67, 68, 72 내지 75, 77, 80, 81, 84, 85, 87, 88, 89, 93 내지 98, 102, 104 내지 111, 113, 114, 117, 119, 120, 122, 124, 126 내지 130, 135 내지 156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항소금액' 표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0. 14.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 순번 136 내지 155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0. 14.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다. 피고(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 순번 136 내지 15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원고 37. AK)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K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K에게 15,494,0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0. 14.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중 "2. 가. 2)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3행 ~ 제4면), "2. 나. 2)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13행 ~ 제15행), "3. 나. 1)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33면 제15행 ~ 제34면 제1행)을 각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9면 제12행 말미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상여금은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제39조 제3항)은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되고, 퇴직자의 임금은 산정기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업규칙(갑 제19호증) 조항(제73, 78, 82조)보다 불리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위 취업규칙 조항에 따라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여금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광의의 임금 정의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취업규칙의 체계상 임금 및 상여금이 같은 장(제4장)에 규정되어 있고, 위 제4장의 통칙인 제1절의 제82조에서는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임금계산은 임금기산일부터 퇴직일까지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개념과 근로기준법상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도구 개념인 '통상임금'은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상여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정성'을 요하는데, 상여금의 지급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조항인 위 취업규칙 제91조 제2항에서는 "상여금 지급대상자와 지급시기 및 지급률은 단체협약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단체협약 제39조 제3항은 "상여금은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위 각 조항의 해석상 상여금은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만이 지급대상자가 되는 것으로(실제로도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해 왔고, 피고의 근로자들 역시 이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서로 충돌하거나 단체협약 조항이 취업규칙 조항보다 불리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30면 제 18행부터 제31면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i) 개정 법률 부칙 제4조는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적절한 임금보전방안으로 연장근로수당 가산율을 할증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이와 별도로 보전수당이라는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보전수당은 개념적으로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ii)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보전수당은 위 각 임금협정서(갑 제2호증의 1, 3, 4)의 별표에서 규정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특례"에서 정한 할증률에 따라 지급되는 일종의 수당으로서, 그 성격이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수당에 해당하고, 그 산정방식 또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그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에 일정한 할증률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다만 근로시간 축소와 관련한 임금 보전을 위하여 그 구체적인 할증률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치보다 높게 정하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결국 실제 근무실적을 기초로 한 수당의 성질을 띤 것으로 개념적으로 통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iii)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축소되면서 기존에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던 4시간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연장근로시간의 형태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 주장의 위 보전수당이 실질적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이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평가할 수는 없다.

iv) 위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특례'에 의하면, '향후 그 성격을 고려하여 위 22일 만근 근무시 까지의 할증률을 재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보전의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의 가산율을 할증하기로 한 것이므로, 애초부터 그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의 변동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37면 제4행 말미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8대절 유급휴가수당과 관련하여, 유급휴일 중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7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노사간 합의로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에 불과하므로, 위 나머지 7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근속수당과 교통비가 제외된 1일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 등을 통하여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1일 기본급을 기초로 나머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는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한편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소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

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8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38면 제7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3) 기지급된 근속수당과 교통비에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단위로 지급된 고정수당인 근속수당과 교통비에는, 만근 (22일)일까지의 가산되어야 할 연장 · 야간근로수당(즉, 근속수당과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새로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가산되어야 할 수당을 말함) 및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더라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장 ·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피고는 아래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을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살펴건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과 연장 ·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 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근속수당이나 교통비가 월 단위로 지급된 이상, 그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과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법리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이나 일급의 형태로 고정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그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그 의미가 근속수당이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된 고정수당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의 성격을 갖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 위와 같은 고정수당(근속수당, 교통비)의 지급을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의 일부 지급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점,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근속수당이나 교통비로 지급된 부분은 모두 약정수당인 근속수당 또는 교통비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한 법정수당인 연장 ·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기지급 근속수당이나 교통비에 포함되어 있는 유급휴일과 연장 ·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을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에서 반영하는 것을 넘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법정수당인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그 자체'라든지, 근속수당이나 교통비의 지급만으로 이미 근속수당과 교통비가 포함된 통상 임금에 기초한 연장 ·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까지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K의 부대항소,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 순번 3, 5, 6, 10, 12, 13, 16, 18, 19, 22 내지 25, 27, 28, 31, 34, 35, 39, 42, 44 내지 50, 52, 53, 54, 56, 58 내지 61, 63, 64, 65, 67, 68, 72 내지 75, 77, 80, 81, 84, 85, 87, 88, 89, 93 내지 98, 102, 104 내지 111, 113, 114, 117, 119, 120, 122, 124, 126 내지 130, 135 내지 156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지호

판사문상배

판사반병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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