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 8.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11. 2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다음 복역 중인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8. 15:0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참치 캔 뚜껑으로 위 집 창문의 방충망을 찢어 그 벌어진 틈으로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화장대 등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8,500원, 우리V카드 2장, 국민카드 1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2장, 한빛은행 보안카드 1장, 시가불상의 돼지저금통 1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의 국민카드 1장, 신세계 포인트 카드 1장, 시가불상의 동전지갑 2개, 신분증 1장을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8. 16:32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에서 니콘 렌즈교환식 카메라 1대, 삼성 일체형 컴퓨터 1대 등 합계 시가 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