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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30 2017고단9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93』 피고인은 2016.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6. 1. 11., 2016. 5. 13., 2016. 10. 19., 2016. 10. 21.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에서 4회에 걸쳐 피해자 B( 여, 57세 )에 대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봄 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1. 23:0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습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4. 22. 10:3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텃밭에서 피해자가 앉아서 풀을 메고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머리가 아프면 쉬지 왜 안 쉬고 일을 하느냐

”라고 화를 내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14:35 경 순천시 D에 있는 E 마트 내에서 제 1 항 및 제 2의 가항과 같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 너에게 사과할 테니 같이 집에 가서 살자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 집에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비틀었다.

다.

피고인은 2017. 8. 27. 순천시 D에 있는 E 마트 안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얼마 전에 예전 남자친구인 F의 집에 가서 냉장고 청소를 해 주었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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