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016] 피고인 A, B는 2016. 6. 9. 02:30 경 순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가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G(22 세) 일행의 손이 피고인의 얼굴을 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다가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23 세 )에게 “I 의 후배가 아니냐
”라고 물었다가 이에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고단 29] 피고인 B는 2016. 12. 28.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94-3에 있는 ‘ 맛 찬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 동 1730-1에 있는 ‘ 청 누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16]
1. 증인 A, G, H,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7 고단 29]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O, B,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H를 때린 사람은 피고인의 친구인 L 이지 피고인은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