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6. 12. 26.경 피고로부터, 포항엘리시움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슬러리월 바렛 후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2. 26.부터 2017. 4. 30.까지, 총 공사대금액 4억 3,4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 상 기성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후에 피고가 원사업자로부터 도급기성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키로 약정되었다.
(3) 원고는 2016. 12.경에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되는 바람에, 원고와 피고가 2017. 2. 9.경에 그 동안 원고가 한 기성 공사금을 1억 2,100만 원으로 인정,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6,600만 원만을 2017. 2. 14.경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한 기성 공사금 정산금 중 미지급금 5,500만 원(1억 2,100만 원 - 6,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성 공사금은 원래 피고와 함께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던 공동시행사인 A와 B의 채무를 피고가 승계한 것인데, 현 시점에서 피고는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고, B과 A가 다시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므로 원고는 B과 A에 이 사건 기성 공사금 중 미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