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19 2016가단2740
장비대여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사천시 소재 주식회사 고도산업의 공장부지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일호개발(이하 ‘일호개발’이라 한다)에 천공기를 대여해 주고 2,800만 원의 장비대여료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일호개발이 그중 7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호개발의 도급인인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충족시키는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자여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나 일호기업이 하도급법 제2조에서 정한 수급사업자나 원사업자가 되기 위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원고와 일호기업, 피고 사이에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나 일호기업이 하도급법 제2조에서 정한 수급사업자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일호기업에 대물변제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