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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38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2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3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14. 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경 피고로부터 양주시 J 외 15필지 지상에 K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도급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인 2013. 9. 2. 당시 그때까지의 기존 미지급 공사비 잔액이 2,424,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는데,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펜션 잔여 신축공사 및 부대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80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위 기존 미지급 공사비 및 잔여 공사비 합계 6,230,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당시 대표이사 G), 피고의 당시 주주들인 L, M, N, O과 피고의 경영권을 양수할 P, Q, R 및 원고 사이에 피고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양도ㆍ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 중 A 내지 F 동의 잔여공사 및 부대토목 잔여공사에 관하여 2013. 9. 10.부터 2014. 1. 31.까지 공사금액 3,460,00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양수도 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양수 계약서 제2조 원고의 부가세 포함한 공사금은 기존 공사금 2,424,870,000원과 향후 시행할 잔여공사 도급계약 금액 3,806,000,000원의 합계금 6,230,870,000원임을 확인한다.

제3조 제2조에 정한 기존 공사금 채무의 지급과 향후 시공할 공사금의 지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L, M, N, O의 주식 전부 및 이들의 경영권을 모두 P, Q, R에게 양도한다.

제5조 이 사건 펜션 준공 후 45일 내에 이 사건 펜션을 1순위 담보로 한 대출금과 펜션 분양대금 수입금으로 제2조의 원고 공사비 중 4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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