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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죽천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복대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1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25. 04: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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