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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7가단2308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8,957,301원 및 그 중 34,863,300원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2017. 7. 2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2013. 2. 12.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자금 중 79,2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3. 2. 20.부터 2015. 2. 4.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3. 2. 20. 위와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번호 : D)를 발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7. 2. 4.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위 약정에 정해진 비율(2015. 9. 1. 이후 연 8%이다)에 따른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 위 약정에 정한 요율에 따른 추가보증료를 상환하여야 한다.

(2) 피고 A은 2013. 2. 12.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C은행과 사이에 88,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013. 2. 21. 위 대출금을 피고 A의 C은행 계좌(E, 구계좌 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았다

(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근질권 설정 (1) 피고 A은 2013. 2. 4. 피고 B와 사이에 인천 서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기간 2015. 2. 4.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13. 2. 12. C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대한 담보로 피고 B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05,600,000원에 관하여 C은행을 근질권자로 한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에게 이러한 근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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