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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8나205278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제2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가. D 주식회사가 2015. 1. 28....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와 피고들이 당심에서 각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4행의 “2013. 8. 2.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를 “2012. 2. 2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0면 제10 내지 11행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가지급금”으로 고쳐 쓴다.

제11면 제1 내지 2행의 “④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자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변제 행위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며,”를 “④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자 업무집행기관인 사내이사이고,”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회사가 피고 C과 사이에 2015. 1. 28.자 대여계약에 기하여 한 30,000,000원의 금전지급행위는, ① 가장 안정적인 재산인 현금을 회수가능성을 알 수 없는 대여금 채권으로 바꾸는 행위인 점, ② 소외 회사가 특별한 자산이나 수익 창출원이 없어 사실상 휴면 중인 회사였던 시점에서 위 대여계약이 이루어진 점, ③ 위 대여계약은 상법상 자기거래가 제한되는 대표자인 피고 C과 사이에 이루어진 점, ④ 위 대여계약은 선행사건 제1심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따른 판결금이 입금된 2015. 1. 26.로부터 불과 2일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이자 수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통모 하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된다(제1 주장). 소외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2015. 1. 28.자 48,232,000원의 차입금 상환금 지급은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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