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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2050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3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뒤에 “이 법원의 고양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일치한다.”를 “일치하고, 소외 회사의 2011 상반기 매출처와 피고 회사의 설립시기인 2011 하반기 매출처는 소외 회사 기준 59.66%, 피고 회사 기준으로는 75%가 동일하며,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매입처를 비교해 보면 소외회사 2011 상반기 기준 77.26%, 2011 하반기 기준 94.90%의 매입처가 동일하고, 피고 회사 2011 하반기 기준 88.10%, 2012 상반기 기준 69.85%의 매입처가 동일하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행의 “있다는 사실만으로”를 “있고,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매입과 매출에 있어 중복되는 업체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로 고쳐 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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