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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035018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ㆍ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7행의 “을 5, 14, 16호증”을 “을 5, 14, 16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같은 면 7, 8행의 “원ㆍ피고 대표이사의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를 “제1심의 원ㆍ피고 대표자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단, 피고 대표자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1, 12행의 “원고는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부분을 “원고는 피고가 두산건설로부터 수주한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 용역업무를 피고와 공동 수행하였고, 피고와 사이에”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7행의 “59,523,651원”을 “59,523,651원(원 미만 반올림)”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1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살피건대 갑 3, 11, 12, 18 내지 22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및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 제1심의 원ㆍ피고 대표자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단, 피고 대표자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현장인원조달, 경비 선지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 용역업무를 수행하되, 피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으로 얻는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익분배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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