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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누64529
요양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5행의 ‘증인 D의 증언’을 ‘제1심 증인 D 및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으로, 같은 3면 17행의 ‘을 제8호증의 영상’을 ‘을제8, 12호증의 각 영상’으로 각 고치고, 아래 사항을 수정 내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내지 추가하는 사항】 2.나.

⑵㈏항 중 ‘다른 직원들과 말다툼을 한 후 바로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제1심 판결문 4면 4~5행)를 ‘다른 직원들과 말다툼을 한 후 사무실에서 F과 약 3분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정수급 행위를 인정하면서 바로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로 수정함. 2.나.

⑵㈑항 중 ‘간접적인 자료조차 아무 것도 없다’(제1심 판결문 4면 17행) 다음에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함. 2.나.

⑵㈒항 중 ‘창고용도로 사용하여 사실상 폐쇄하고’(제1심 판결문 4면 19행) 다음에 ‘(사용 가능한 여자화장실은 인근 충전소에 있다)’를 추가함. 2.나.

⑵㈓항 중 ‘설거지 용도의 세제는 사용하지 않는다’(제1심 판결문 5면 2행) 다음에 ‘[B의 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F이 퐁퐁을 가지고 와서 G에게 을 제12호증(사진)에 제시된 것과 같은 큰 분무기 통을 들고 있게 한 다음 퐁퐁을 넣은 후 B에게 청소할 때 이것을 뿌려서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F은 그와 같이 퐁퐁을 넣거나 B에게 사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함. 2.나.

⑵㈔항 다음으로 ㈕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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