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와 토목시공자 D(이하 ‘병’이라 한다)은 관광농원 개발사업(테마파크)을 경영하여 발생하는 입장료 수입금을 토지사용료 및 토목공사비용으로 지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 [갑의 의무] 갑은 관광농원 인허가를 받은 후 병으로 하여금 공주시 F 일원(1차 9,000평) 기초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을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의무] 을은 관광농원(테마파크) 영업을 위해 모든 시설투자를 하고 개장일로부터 10년간 사용하고 지상권 영업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갑에게 양도한다.
제3조 [병의 의무] 병은 을이 요구하는 설계대로 공주시 F 일원(1차 9,000평) 기초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을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무가 완료된다.
가. 원고는 2015. 7. 8.경 영농조합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및 D과 사이에, C의 종전 대표이사이던 E(피고의 아버지이다) 소유의 공주시 F 일원(공주시 G 전 1,110㎡ 외 11필지)에 테마파크(관광농원)를 조성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테마파크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C은 우선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인 C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 8.경 공주시장에게 사업시행자를 C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C은 2016. 3. 18.경 공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6. 12. 20.경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