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2068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와 토목시공자 D(이하 ‘병’이라 한다)은 관광농원 개발사업(테마파크)을 경영하여 발생하는 입장료 수입금을 토지사용료 및 토목공사비용으로 지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 [갑의 의무] 갑은 관광농원 인허가를 받은 후 병으로 하여금 공주시 F 일원(1차 9,000평) 기초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을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의무] 을은 관광농원(테마파크) 영업을 위해 모든 시설투자를 하고 개장일로부터 10년간 사용하고 지상권 영업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갑에게 양도한다.

제3조 [병의 의무] 병은 을이 요구하는 설계대로 공주시 F 일원(1차 9,000평) 기초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을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무가 완료된다.

가. 원고는 2015. 7. 8.경 영농조합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및 D과 사이에, C의 종전 대표이사이던 E(피고의 아버지이다) 소유의 공주시 F 일원(공주시 G 전 1,110㎡ 외 11필지)에 테마파크(관광농원)를 조성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테마파크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C은 우선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인 C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 8.경 공주시장에게 사업시행자를 C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C은 2016. 3. 18.경 공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6. 12. 20.경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