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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30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자동화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7.부터 2013. 2. 28.까지 설계 업무를 수행한 E의 2013년 설 상여금 1,307,690원과 동 사에서 2011. 6. 7.부터 2013. 2. 15.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F의 2013년 설 상여금 1,615,38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상여금 합계 2,923,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1. E, F의 각 급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E의 연봉은 33,000,000원인데 E이 D에 23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E에게 63,250,000원(33,000,000원 × 23개월/12개월)만 지급하면 되나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여 E에게 64,022,186원이나 지급하였고, F의 연봉은 42,000,000원인데 F가 D에 20개월 근무하였으므로 F에게 70,000,000원(42,000,000원 × 20개월/12개월)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실제로는 이에 근접한 69,928,498원을 지급하였으며, E이 연장근무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E에게 초과 근무 수당 명목으로 3,414,300원을, F 역시 연장근무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F에게 초과 근무 수당 명목으로 4,755,45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금품을 미지급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고, 또한 공소사실 기재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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