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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8.01 2013가합13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강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피고와 구별하여 ‘C회사’라 한다)는 201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32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같은 달 31.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같은 해 12. 21. 폐지결정(폐지 확정일은 2012. 1. 5.)이 내려졌다.

나. 원고들은 ‘E’이란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설치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2012. 3. 6. C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차505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달

7. “C회사는 원고 A에게 478,072,584원, 원고 B에게 135,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 5. 설립되었고, 피고의 대표자 F은 C회사 대표이사인 D의 처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① 피고가 C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는 C회사의 연혁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피고와 C회사가 같은 회사라고 홍보 및 영업을 하는 점, ② 피고가 C회사로부터 지적재산을 양도받은 점, ③ 피고가 C회사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양도받아 업무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④ 피고는 C회사의 G 제작 및 설치 공사, H 보차도교량 공사, I개발공사, H 지상경사로 2, 지상경사로 5 공사를 양수받아 시공한 점, ⑤ C회사의 사내이사 F, 상무 J, 부장 K 등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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