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3 2014고정6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17:05경 대구 달서구 조암남로32길 14에 있는 신라교통 정비소 앞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기초수급비 부정수급을 구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회사의 동료들 등 6명이 있는 앞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야이 십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니가 신고했다면서 이 십새끼야, 왜 신고했냐"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