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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6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13. 14:4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 입구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동에 있는 D한의원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시비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잡냐, 젊은 순경새끼가 니가 뭔데"라고 고함을 치면서 팔꿈치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위를 3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북구 E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이후에도 그곳에서 난동을 부려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가슴부위를 1회 차고, E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대가리도 벗어진 늙은 놈 새끼가 경찰관이가”라고 고함을 치면서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6면,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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