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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고단2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03:46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했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동종 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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