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0. 22. 원고 유한회사 케이원로지스, 유한회사 송강화물운수사에 대하여 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대폐차 등 원고들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원고 경성통운은 별지1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유한회사 케이원로지스(이하 ‘원고 케이원’이라 한다)는 별지1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대평물류는 별지1 제3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유한회사 송강화물운수사(이하 ‘원고 송강화물’이라 한다)는 별지1 제4목록 기재와 같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일반형 등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대폐차 신고(이하 ‘이 사건 대폐차 신고’라 한다)를 하고, 그 신고수리에 따른 대폐차 등록을 하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대폐차 등록이 이루어진 차량을 양수하였다
(이하 별지1 제1 내지 4목록 ‘대폐차 전 차량유형’란 기재 각 차량을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하고, 위와 같은 대폐차 등록을 통틀어 ‘이 사건 등록행위’라 한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4.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행위로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이 사건 각 차량을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등 화물자동차로 변경ㆍ등록되었는데, 이는 신고대상이 아니라 허가대상으로 변경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얻지 아니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그러한 차량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제2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전부 원고 경성통운은 29대, 원고 케이원은 38대, 원고 대평물류는 27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