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11.02 2018누22388
운행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폐차가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특수자동차는 대폐차 수리통보서에 마치 구난형이 견인형으로 대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신규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차량번호를 부여받았던 것일 뿐이므로 대폐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폐차라고 전제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변경신고 대상이라는 주장 설령 이 사건 특수자동차가 대폐차되었다고 보더라도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였던 이 사건 특수자동차를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로 대폐차 신고(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한 것은, 공급이 제한된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대폐차한 것이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근거로 삼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 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마련된 행정청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여 법규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폐차가 변경허가 대상임을 전제로 위 세부처리 지침을 위반한 불법증차로 보아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신고 및 수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이 사건 대폐차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대폐차가 적법하다는 공적 견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