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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5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 피해자 C(46 세) 가 창원시 진해 구 D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 ’를 신고한 사실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성매매 알선 은폐를 모의하기 위해 위 E 노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4. 4. 04:55 경 피해자와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뒤쪽 벽에 던져 맥주병이 피해자의 목 뒤편에 맞게 하였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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