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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3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27. 13:50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 사거리를 부산 방면에서 용원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 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 여, 44세 )를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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