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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3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8. 10:5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왼 주먹 안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주먹 안쪽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 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 위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또한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망하려고 할 때 위 E의 형인 피해자 F이 “ 경찰을 불렀으니까 기다리시라.

”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상해 진단서, 112 신고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뺨을 1대 때렸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나.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목을 치거나 접촉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우선 상해죄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양쪽으로 2번 맞아 안경이 모두 날라갔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편의점 옆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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