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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9 2017고단13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6. 29. 15:42 경 부산 해운대구 D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 여, 67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다른 가게에서 산 단술을 들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 이 가게 단술이 더 맛있다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 다가 피해 자로부터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졸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 여, 60세) 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6. 29. 15:48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금은 방 골목길에서, 피고인을 따라가는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2017. 6. 29. 15:5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6. 29. 15:5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I(26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니 뭐고, 아들이 가, 씨 발 놈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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