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17:0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E(48 세) 이 위 식당 주인과 주차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참견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소사실은 “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3회 때리고” 의 폭행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부분은 폭행의 행위 태양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보다 축소하여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 피고 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았다는 E,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일부 행위 태양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