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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5 2018고정1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1:58 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D PC 방 ’에서 업주 C이 자기가 사용하던

PC를 마음대로 껐다며 불법 영업으로 112 신고를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 이러한 경우는 불법 영업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자 업주 C 및 손님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양아치 새끼야. 사장한테 돈 받아 처먹었냐

"라고 욕설하고, 계속해서 위 PC 방 앞 도로에서 위 C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야 이 씨 발 똘마니 새끼들 아. 씨 발 놈 아. 그냥 가라 개새끼야. 양아치야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녹음 파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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