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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26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11. 자 범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4. 11. 08:20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 인천 간석동 ’으로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멀어서 가지 못한다고 하자 화가 나서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위 택시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342,6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2019. 7. 9. 자 범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7. 9. 23:50 경 서울 강서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 방 ’에서 H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위 PC 방 51번 좌석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리칸막이( 높이 45cm, 넓이 68cm )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리쳐 손괴하였다

3. 2019

7. 10. 자 범행( 모 욕) 피고인은 2019. 7. 10. 00:30 경 서울 강서구 E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가 피고인과 제 2 항 기재 PC 방 종업원인 K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경찰 새끼가 왜 지랄이냐,

개새끼야 사건 하면 내가 죽어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라,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유리칸막이 파손사진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및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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