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7 2017가단14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5. 7. 13. 작성한 2015년 증제69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13. 피고와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증서 2015년 제697호로 ‘원고는 2015. 7. 13. 1억 5,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6. 7.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도박자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및 D과 함께 도박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이에 대한 추심을 목적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금품은 민법 제746조의 소위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을 약정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이의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인 원고가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