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5. 7. 13. 작성한 2015년 증제69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13. 피고와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증서 2015년 제697호로 ‘원고는 2015. 7. 13. 1억 5,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6. 7.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도박자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및 D과 함께 도박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이에 대한 추심을 목적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금품은 민법 제746조의 소위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을 약정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이의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인 원고가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