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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나201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2014. 6. 24. 지급한 200만 원과 관련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카 C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장 연체차임을 지급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6. 24.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7. 31. C과 연체차임 정산을 완료하였는데, 정산내역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200만 원이 누락되어 있다.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200만 원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4. 6. 24. C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다만 C의 요청에 따라 C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돈을 직접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외에 피고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2014. 11. 10. 지급한 600만 원과 관련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1. 10. 6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려다가 착오로 피고에게 송금하게 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1. 10.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보내는 사람의 명의를 C로 변경하여 피고에게 600만 원을 이체한 점,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1270호 사건에 제출한 답변서에 'C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장 연체차임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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