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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13 2020가단12010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의 부친 C는 2018. 11. 2. 원고와 피고를 공동 채무자로 하여 150,000,000원을 이자 매월 4,000,000원( 연 32%, 다만 첫 달은 2,000,000원), 변제기 2018. 5. 말로 하여 대 여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대여금을 송금 받은 직후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0. 26. D, E과 함께 거제시 F에서 롤러스케이트 장 운영에 관한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C에게 2019. 1. 31. 2,000,000원, 2019. 3. 5.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C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가단 28743 호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및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부친 C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피고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 바, C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한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또는 구상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부친 C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C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나 아가, 원고가 C에 대한 대여금 반환 채무에 대하여 이를 변제 등으로 면책되게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구상 금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위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피고에게 구상 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구상 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인 적인 대위 변제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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