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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9 2013노5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는 음주운전 후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변명을 하면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F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범인을 은닉하려고 한 점,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적정하고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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