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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나265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528,022원 및 그 중 28,335,817원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0. 8. 26.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위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 다솜매니지먼트 유한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 한원에이엠씨대부를 거쳐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고, 위 양도인들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 절차도 각 적법하게 마쳐졌다.

다. 2013. 12. 4. 기준 피고에 대한 채무 원리금 합계액은 101,528,022원(= 원금 28,335,817원 이자 73,192,20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01,528,022원 및 그 중 원금 28,335,817원에 대하여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1,528,022원(= 원금 28,335,817원 이자 73,192,205원) 및 그 중 원금 28,335,81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2.나.

항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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