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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4 2012고단595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신용대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중국인 H의 지시를 받아 한국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는 통장, 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B 등을 모집ㆍ고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를 받아 통장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C, D, E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A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D, E은 B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C 명의 시티은행 계좌에 인출한 현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피고인 C 명의 시티은행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 10. 16.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피해자 I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선이자를 보내달라”고 말하여 J 명의 농협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중국에 있는 H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송금된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E은 J 명의 농협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2.경부터 2012. 10.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번 인출자 ‘K’은 ‘D’의 오기임)와 같이 피해자 L, M, I, N, O이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C, D, E은 송금된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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