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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5683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7가소3953호 장비임대료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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