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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당진시법원 2020.12.10 2020가단6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6가소21558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타채5066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한 채권은 원고가 D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로서 가입한 공동화재보험으로 원고 개인의 채권이 아니라 위 아파트 입주민 전체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판결에 기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타채5066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사건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그 승소판결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개개의 집행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와 개개의 집행행위 배제를 구하는 청구와는 전부청구와 일부청구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개개의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청구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6가소21558호 판결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집행권원에 기한 개개의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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