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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나202383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이하 통틀어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구금, 기소, 면소판결 등 1) 원고 A, B는 1979. 10. 2.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이하 ‘이 사건 긴급조치’라 한다

)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그 무렵 기소되었고, 1979. 12. 8.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하였으며, 1979. 12. 8. 이 사건 긴급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1979. 12. 20. 면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79고합48호). 가) 원고 A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 A은 1979. 6. 23.부터 1979. 9. 3.까지 유인물을 제작,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함과 동시에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원고 B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 B는 1978. 3. 연구회에 가입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긴급조치의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 시위를 주도할 것을 결의하고, 1979. 8. 27.부터 1979. 9. 3.까지 유인물을 제작, 교부하고 이를 낭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함과 동시에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원고 A은 수사관들로부터 얼굴을 맞거나 일주일 정도 밤샘조사를 받았고, 원고 B는 수사관들로부터 엎드린 상태에서 각목으로 맞기도 하였다.

2) 원고 C는 1979. 10. 10. 이 사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그 무렵 기소되었고, 1979. 11. 23. 구속취소로 출소하였으며, 1979. 12. 8. 이 사건 긴급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1979. 12. 15. 면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형사지방법원 79고합678호 . 원고 C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 C는 197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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