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7,588,516원, 선정자 B에게 50,00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10,000...
이유
인정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1978. 4. 15.부터 1978. 9. 하순경까지 사이에 이리시 F에 있는 G학원 강의실에서 헌법을 부정반대하고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선동하는 취지의 강의를 함으로써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978. 11. 26. 구속되었고, 그 무렵 같은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기소되었다.
원고는 제1심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78고합87호 사건에서 1979. 5. 4.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79노230호 사건에서 1979. 9. 21. 항소를 기각한다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79도2391호 사건에서 1979. 12. 4.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한 다음, 1979. 12. 28. ‘긴급조치 제9호가 1979. 12. 8.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되었고,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제1, 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3. 5. 27. 대법원 2013코1호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을 당한 데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2013. 10. 15.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에 적용할 법령이자 면소판결의 전체가 된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배되어 당초부터 무효이고, 이와 같이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면소판결을 받은 경위 및 그 이유, 면소판결 당시 법원이 긴급조치...